법무차관 "정윤회 문건 수사, 국민이 아쉬움 가질 수 있어"라며 미진 시인

공석중인 장관을 대신해 법무부를 이끌고 있는 이창재 차관은 지난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특종보도한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수사기 미진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30일  열린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이번 사건의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나 지금까지의 파악된 사항에 비추어서 본다면 당시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의원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느냐"고 하자 이 차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완 내지는 재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시는 국정개입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라 정윤회로 지목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 큰 충격을 던졌다.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보고서로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수면위로 떠 올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문건에 이름이 나온 당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 비서진 8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에 담긴 비선실세 진위여부 대신 문건 유출만 파고들었다.

그 결과 2014년 1월5일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 총장은 2015년 2월 대검차장으로 전보된 후 12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황 총리는 2015년 6월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영전했다.

검찰에 의해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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