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1 12:02:00
기사수정 2016-12-01 11:14:38
법무부, 주취·정신장애 범죄 근절 위한 '치료명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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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범죄인을 제압하고 있다. 앞으로 주취 범죄인은 형사처벌 외에 의무적으로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앞으로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의 치료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한다.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그동안 주취나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2015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총 40만5935건으로 전체 범죄 155만2517건의 약 26.1%를 차지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3만1639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가 32.8%에 달했다.
이번 치료명령제도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치료명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도 충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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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치료명령제도 주요 내용
Q : 치료명령의 적용 대상은.
A : 주취 혹은 정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Q : 치료명령의 부과 방법은.
A :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Q :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은.
A :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Q :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Q : 치료명령의 비용 부담은.
A :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