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보험금 세부내역 알려준다

위자료·휴업손해비 등 구체내역 / 합의서에 명시…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받고 있다. 보험금 산정 때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들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