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5 19:42:28
기사수정 2016-12-05 23:08:54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 통해 공개 가능 / 물리적 한계 여론 지지로 돌파구 장점 / ‘언론 플레이’ 땐 역공 빌미 ‘양날의 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과거 다른 특검과 달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거리낌 없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이런 ‘대국민 보고’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를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검찰만 해도 통상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기소 전 피의사실을 밝히지 않고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 또한 공개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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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그러나 이번 특검은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특검법 2조는 1항부터 14항까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15항에서 ‘1∼14항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박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최태민·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등 사실상 박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고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브리핑 강화가 특검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수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데 비해 수사 기간과 인력 등에 제약이 적잖은 특검으로선 여론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벽에 부닥칠 때마다 적절한 수사 브리핑으로 국민적 응원을 발판 삼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설픈 수사나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를 남발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수사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제된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