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7 17:33:42
기사수정 2016-12-07 17:33:42
금융애로 수렴 간담회서 신규 직업·업종 반영 결정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직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직업·업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금융 애로 수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들은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직업·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군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 때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이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직업·업종 분류를 세분화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표'의 분류체계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내년 1분기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선 과정에서 신규 직업·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외자를 구제해달라는 민원도 나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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