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종업원 때린 前농구국가대표 방성윤,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

힘과 높이를 갖춘 파워포워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씨가 폭행혐의로 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집단·흉기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방씨의 지인 이모(34)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195cm에 100kg이 넘는 덩치로 중고교 농구계를 석권하고 연세대를 거쳐 SK나이츠에서 뛰었던 방씨는 지난 2012년 2월∼7월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A씨를 골프채와 하키스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 등은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A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골프채와 하키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수백 차례 때렸다.

또 도망가려는 A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방씨는 같은 해 임대인 B씨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A씨에게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A씨 어머니에게서 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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