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9 01:12:18
기사수정 2016-12-09 01:12:18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무원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정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삼아 권한대행 체제 가동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권능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이다.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챙길 현안은 안보와 외교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에 나설 것을 대비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전 총리가 탄핵 국면에서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린 것을 참고해 군·경찰의 경계태세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민심을 수습하고,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런 시급한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이미 순서대로 정해 두었으리라 믿는다.
정치권에서는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야당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고 반발한다.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하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총리 지명이 가능한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탄핵 후 권한대행을 바꾸려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한다. 야당들은 총리를 교체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탄핵 이후엔 내각이 국정 관리와 조기 대선 준비에 집중해야 하므로, 총리 교체로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현 내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 정치권이 탄핵 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것이다.
황 총리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가시화된 뒤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 현안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왔다. 탄핵을 앞둔 비상시국에서 권한대행 예행연습을 한 셈이다. 그동안 해온 대로 차분하게 국정을 관리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 탄핵 후 조기 대선은 우리 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정부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탄핵 정국을 안정시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