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8 18:40:05
기사수정 2016-12-08 22:55:08
2004년 노무현 탄핵과 비교해보면 / 당시 열린우리당 본회의장 점거 / 본회의 보고∼표결 ‘57시간’ 걸려 / 국회선진화법 효과… 속전속결 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타이머가 8일 오후 2시45분부터 가동됐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국회법 제130조 2항은 국회가 탄핵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의결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안 표결은 9일 본회의 예정시각인 오후 3시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자정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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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 두번재)이 대통령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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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과정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16대 국회의 탄핵안은 발의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당시 국회의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 질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많다”고 맹비난했다.
9일 탄핵안 표결은 2004년에 비해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막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한다면 3시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이 지난 뒤 4시30분∼5시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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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증샷을 찍고 있다. 이재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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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촉구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정 의원(왼쪽)이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만들어 보인 김철민 의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
2004년 당시 노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약 57시간이 걸렸다. 탄핵안은 3월9일 오후 6시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열린우리당은 3월12일 오후 6시27분까지 72시간을 버티는 ‘탄핵안 자동폐기’를 노리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3시50분쯤 야당의 기습에 무너졌다. 탄핵안은 같은 날 오전 11시56분에 찬성 193표(당시 가결정족수는 181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자동폐기를 노린다면 9일 자정까지 표결을 방해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 간 신체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2004년과 같은 물리적 방어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선진화법을 역이용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국회 관례상 인사 관련 안건에는 토론을 진행하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 9일 탄핵안 표결은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가(可, 탄핵 찬성)’ 또는 ‘부(否, 탄핵 반대)’를 적는 수기 투표로 진행된다. 한글, 한자 둘 다 가능하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