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09 10:30:33
기사수정 2016-12-09 10:30:3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9일 오후 4시 30분쯤이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 한 건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측은 찬반토론 없이 곧장 투표에 들어갈 것임을 이런 저런 경로로 알린 바 있다 .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허용치 않을 방침을 세웠다.
일반 법안이나 결의안과는 달리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도 찬반토론 없이 투표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의장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키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했었던 필리버스터 방식대로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오후 3시에 표결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정도 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찬반토론과 필리버스터는 허용치 않을 전망이지만 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가능하다.
5분 자유 발언은 본회의가 열리기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며 의결 정족수가 다 차지 않더라도 표결은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200명 이상 모인 뒤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투표는 산회 전까지 최소 200명만 하면 유효하다.
표결은 본회의장 의원석의 전자 기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본회의장 뒤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 '부(否)'를 적는 방식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출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투표는 오후 3시반쯤 들어가 오후 4시 반이면 가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국회의원 2/3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시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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