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0 11:22:37
기사수정 2016-12-10 11:35:52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성매매금지법 처벌에 반대한 것으로 10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인사와 검증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조 수석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세월호특별조사위 부위원장 시절 특조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야당 측 인사들과 충돌하면서 결국 중도 사퇴했다.
조 수석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8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로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