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5 20:28:44
기사수정 2016-12-15 20:28:44
당시 금감원장 최수현 조사 못해…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위해 공 넘겨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금융감독원 금수저 특혜채용’(10월 13일자 1면) 사건을 결국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 A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전 부원장보는 서류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차례 변경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다.
금감원 감찰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 규명되지 않았다.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원장보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A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함구하고 감찰이 끝난 후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의 한계상 이 전 부원장보가 ‘떠안고 가겠다’고 하면 윗선 개입까지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특혜채용 당시 인사를 총괄한 김수일 부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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