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꼴 프로포폴' 최순실 처벌 받나

상습투약 연예인 유죄 인정 / 마약 투약 혐의 추가될 듯… 고영태·이성한 처리도 관심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에서 3년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136회나 김영재의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맞았다. 앞서 법원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투약해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데 비춰 보면 최씨 역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

또 김영재의원 관계자들도 최씨의 가명 사용을 알고도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로 이름을 기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영재의원은 최씨가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비급여로 했기 때문에 가명 사용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씨가 별도로 실명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자신의 출생연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을 합쳐 만든 최보정이란 가공인물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처벌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끄는 인물은 더블루케이 이사 출신의 고영태(40)씨와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성한(45)씨다. 이들은 사건 핵심이면서도 공익제보자의 성격을 함께 갖춘 인물이다. 고씨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다”는 폭로를, 이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이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이들도 어느 정도 사건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 일당의 범행을 증언해 줄 중요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는지를 따져본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