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위배”… 적반하장 박 대통령

헌재, 제출 답변서 전문 공개…“탄핵 사유 객관적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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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등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측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18일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A4용지 26쪽에 이르는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답변서는 또 “국회 소추절차에서 박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해선 “최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에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중대한 재난사고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