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월 3일 탄핵심판 첫 변론… 심리 속도 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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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3일로 잡았다. 또 이틀 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헌재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관 사실조회와 증거채택 여부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갖고 남은 쟁점과 증거 및 증인신청 사항 등을 정리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 변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시작에 앞서 방대한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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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16곳 사실조회 신청 놓고 공방

수명재판관 3명(강일원·이정미·이진성)이 심리한 이날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기업들을 상대로는 전경련으로부터 출연요구를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출연을 거부한 데 따른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조회해 달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재판시작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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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관계기관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증인을 일일이 법정에 소환해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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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수사기록 상당수 증거 채택 부동의하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 중 일부는 선입관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작성된 검찰조서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을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서 등 수사기록 중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의 상당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국회 측 역시 소추사유 입증을 위해 당초 밝힌 계획대로 30여명 안팎의 증인을 모두 신청할 것으로 보여 향후 증인 및 증거 신청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피청구인측 변호사들이 재판시작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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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취소했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에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 제출할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 명쾌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조항 위반 이외에 헌법 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추가로 헌재에 제출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