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30 07:38:01
기사수정 2016-12-30 08:29:39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30일 오후 2시 열어 박 대통령 '본인 신문'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3일 1차 변론기일을 여는 등 본격 탄핵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헌재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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