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재판 시작…3일 오후 첫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막을 올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수명 재판관)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펼쳐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이날 열리는 첫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박 소장은 첫 변론기일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측은 3만2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했으며 계속 당사자 불출석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적 공방전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남용 ▲ 언론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정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최씨의 '조언'은 오래된 지인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 등에 직권을 남용한 적 없다"고 했다.

문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구조 상황을 보고받으며 체크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한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며 이날은 방청 신청자 200명 중 사전 추첨으로 뽑힌 44명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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