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03 15:14:16
기사수정 2017-01-03 15:15:09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출산까지 시킨 비정의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표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10월까지 전북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20대)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딸은 사회연령이 5세 7개월에 불과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보호자의 보호·관리없이는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더라도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는 이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