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04 16:45:16
기사수정 2017-01-04 16:45:16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대통력측이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 감정 결과서와 차은택씨 수사기록 등에 대해 "헌재가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소추위원단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수사기록, 26일 이후 최씨 등의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증거 등에 대해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태블릿
PC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이다.
이와 관련해 최씨측은 지난달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때 "태블릿
PC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감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태블릿
PC 입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감정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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