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崔씨의 태블릿PC 감정 결과서와 차은택씨 수사기록 신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대통력측이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 감정 결과서와 차은택씨 수사기록 등에 대해 "헌재가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소추위원단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수사기록, 26일 이후 최씨 등의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증거 등에 대해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태블릿 PC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이다.

이와 관련해 최씨측은 지난달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때  "태블릿 PC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감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태블릿 PC 입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감정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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