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탄핵주장 1천600쪽 제출

"박 대통령측 7시간 행적 소명 늦다"며 '선제공격'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1천일인 8일 늦은 시간,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천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리를 담았다"면서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들어 그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거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예상보다 늦어진 10일 3차 변론기일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