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헌재에 제출…분단위로 A4 19쪽 분량

박근혜 대통령 측이 마침내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1일째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인 이날 A4용지 19쪽 분량의 방대한 행적 관련 답변을 헌재에 냈다.

답변서는 분단위로 당일 박 대통령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서류 및 보고를 검토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사건 1회 준비절차기일 때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탄핵사유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소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신념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며넛 밀회설, 굿판설, 미용 시술설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초 박 대통령측 답변이 지난 5일 제출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뤄지자 않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지난 8일 준비서면 A4용지 97쪽 분량, 증거 1500쪽 분량을 제출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 답변서와 국회측 준비서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일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등 증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헌법이 요구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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