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0 10:38:53
기사수정 2017-01-10 10:38:5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 불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소환을 놓고 국회측과 박 대통령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공개변론에 정 전 비서관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측 대리인단은 "즉각 강제구인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박 대통령측은 "다음 기일에 불러 들어보자"고 다른 청을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호성씨의 권리보장도 필요하기에 구인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 소환하겠다"고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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