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1 10:02:09
기사수정 2017-01-11 10:02:05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요 골자인 3·5·10 규정에 대해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최근 이로인해 경기침체를 부채질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손질하는 쪽으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
성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부정부패 근절,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의 사유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인위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3·5·10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권익위는 섣부른 개정을 경계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며 "청렴한 풍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에 대해 "학생 대표 등이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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