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네티즌…“사형제도 제발 부활시켜라”

SBS 방송화면 캡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나주 드들강 인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gile****) 강간범들은 거세를 해야 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kiss****) 집행되지도 않는 유명무실 사형은 왜있는지 모르겠다.” “(dksx****) 사형제도 제발 부활시켜라 피해자 가족은 정말 피 눈물 난다.” “(1201****) 무기징역 그 인간 죽을 때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옷 주고 돈이 아깝다 그냥 사형시켜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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