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호상 비밀 내세운 이영선에 "국익관련 아니면 증언 의무"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경호상 비밀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취하자 헌법재판소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고 묻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입을 닫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이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증언을 머뭇거리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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