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빤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들 때린 40대, 징역 2년

'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6살된 딸을 때리고 이를 보고 우는 8살짜리 언니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2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집 안방에서 동거녀 작은딸(6)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 폭행했다.

또 아동용 책상을 뒤집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울던 동거녀 큰딸(8)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는 가 하면 반찬을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밥그릇을 싱크대를 향해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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