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대통령 관저 근무는 '근무장소 이탈', 법적 근거없다" 의견 제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와 관련해 국회 측은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이다"라는 주장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측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4차 변론 뒤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밝혀왔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대통령 업무의 특성상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30여개 가량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