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3 15:16:06
기사수정 2017-01-13 15:16:0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복사된 CD를 확보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3일 헌재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위원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음성파일이 내장된 CD에 대해 기록인증 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대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기록이 담긴 CD이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이다.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검찰은 이 파일의 녹취록을 지난달 26일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넘길 때 함께 전달했다.
국회는 녹취록 외에도 추가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파일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19일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 5일 2차 변론에서 이들을 증인신문키로 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19일 오전으로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16일이나 19일 변론기일에 대통령과 국회 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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