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3 19:23:08
기사수정 2017-01-13 19:23:04
폐질환 3차 피해조사 결과 발표 / 정부 공식집계 276명으로 늘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3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3차 피해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발표했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기간인 2015년 2∼12월 접수된 752명 중 188명이다.
심의 결과 8명이 1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 10명이 2단계(〃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 1∼2단계로 선정된 18명 중 3명은 이미 숨졌다.
3단계(〃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고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는 154명이었다. 3, 4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은 확인됐지만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다. 6명은 판정불가로 분류됐다.
1∼2단계 피해자에게는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발병 당시부터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호흡보조기 임차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한도액은 지난해보다 11만원 오른 631만원이다. 지출한 의료비가 631만원에 못 미칠 경우 최저한도액을 받게 된다. 장례비는 252만원으로 책정됐다. 생활자금은 등급에 따라 월 31만∼94만원, 간병비는 하루 4만1000∼8만2000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또 기존 1∼3단계 피해자에게 실시되던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