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17일 증인신문 미뤄달라"며 헌재에 요청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라는 뜻을 13일 헌법재판소에 전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이 부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7일에 변경이 불가능한 내부회의 일정이 있고, 19일 오전 10시 10분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19일 이후 헌재에 출석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르면 16일 신문 기일 연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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