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5 17:16:47
기사수정 2017-01-15 17:28:18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5일 가짜 노동신문에 속았다”며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 전체회의에서 “서 변호사가 헌재에서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언급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로 가짜 노동신문”이라고 말했다.
페이크 뉴스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로 유포되고 유통되는 뉴스인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하 의원은 “해당 가짜 신문의 ‘적화통일’에서 ‘적화’는 남한에서만 쓰는 표현이고, ‘들었습네다’라는 표현은 한국의 개그맨이 희화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며 “해당 글자체도 한글 프로그램의 궁서체로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체고 ‘호남조선’은 ‘일베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이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확산시키는 사람이 가짜 보수일 뿐, 진짜 보수는 팩트에 기반을 둔다”며 “서 변호사가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변호인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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