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5 19:27:11
기사수정 2017-01-15 19:27:11
고용부, 단속·처벌 규정 강화
최근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섰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즉시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금체불로 실명이 공개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악덕 임금체불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해 소비자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퇴직 근로자만 받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 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간 꺾기’ 등의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이다. 전년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2009년(1조3438억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경기가 악화하며 임금체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때에는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형태공시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을 막고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 4월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부터 내년에는 3000명 이상, 2019년에는 1000명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업종이나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사업장별 고용형태도 공시해야 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