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통합과정때 불이익 받은 사람들 구제하겠다"

지난해 10월 이기흥 회장이 취임한 대한체육회가 본격적인 ‘독립 행보’에 나서고 있다.

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과거 대한수영연맹 회장으로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맡았던 이기흥 회장이 주재한 첫 이사회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을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새 집행부 출범 이전까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종속됐다는 이미지를 떨쳐내려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과정에서 구 대한체육회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통합을 주도한 정부 및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반 문체부 인사’로 분류됐던 이기흥 회장이 당선된 데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김종(54·구속 기소)이 완력을 휘두르던 문체부의 힘이 급속도로 약화, 양 단체의 관계가 재편되는 모양새다.

먼저 체육회는 이날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정부가 체육계 4대악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식적이지도 않고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체육인들을 위해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파렴치범이나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하고 폭넓은 사면을 통해 체육인들에게 그동안 덧씌워졌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체육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검토,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성 유지를 위한 규정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가입탈퇴 규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회규관리규정, 임원 및 관리직 직원 보수 규정, 별정직 직원 운영 규정 등에 기존 문체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주무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꾼다. 다만 이 규정 개정은 25일로 예정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이뤄진 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또 임원 임기 제한에 대한 소급 적용 폐지와 3연임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 체육회가 오히려 경기인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선수촌장에 선임된 이재근 전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이 경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이기흥 회장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인 미래기획위원회 2기 구성안에도 경기인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선수촌장에 비경기인 출신이 선임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선수촌에 부촌장 제도를 신설해 공모를 통해 경기인을 중용할 것”이라며 “미래기획위원회 2기는 법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인적 구성을 그렇게 했지만, 오늘 지적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