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6 18:38:25
기사수정 2017-01-16 18:38:25
특검 브리핑 즉각 반박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이익공유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 등 각종 특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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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왼쪽), 전병관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참석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최씨와 박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팀 발표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최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내용을 면밀히 챙겨 보며 대리인단과 변호인, 참모들과 법률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