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배웅하던 70대母 치어 숨지게 한 50대 영장

전남경찰청은 17일 보행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54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읍 자동차판매 대리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에 있던 A(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농산물 공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4시간 가량 잠을 자고 귀가했다. 사고 당시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새벽에 목포 지역 공사장에 나간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배웅하러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A씨 아들의 차량을 15m 가량 추월한 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정씨가 진도 팽목항에 트럭을 주차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께 배를 탄 사실을 확인, 행정선을 동원해 사고 13시간만에 섬에 숨어 있던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들이 고향에 들러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은 뒤 출근길에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아들을 배웅하던 노모가 변을 당해 안타깝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구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