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8 18:36:50
기사수정 2017-01-18 18:36:49
비금융주력자 의결권지분 한도 4% 넘어 승인 필요
금융위원회는 18일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6% 보유를 승인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지분 한도를 넘어 초과 보유를 인정한 것이다.
IMM PE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상 우리은행 등 은행의 의결권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최고 10%까지 은행 지분의 보유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며, 4%가 넘는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승인이 나오면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절차는 곧 완료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번달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IMM PE는 지난해 12월 예보와 우리은행 지분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예보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 없는 4%까지만 우선 매각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