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9 15:35:40
기사수정 2017-01-19 15:38:4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음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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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 룸에서 일정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일정에 변동에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못 박은 것이다.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달 말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