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18세 투표' 당론 채택

24일 의원총회 열어 자체 개헌안 결론 내기로
국민의당은 20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1·15 전당대회 이후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왔고 원내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고 반대했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선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해선 당원권 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