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같이 산 70대 남편 배신감에 살해한 60대 징역 8년

다른 여성과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4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A씨는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 폭언과 폭행 속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