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꿔 부를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꿔 부를 것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는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용어인 '가출'을 '가정 밖'으로 대체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알렸다.

또 가출 청소년을 우범 청소년으로 규정, '가출'을 잠재적 범죄로 낙인 찍는 소년법 해당 조항도 삭제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출이라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원인을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5년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 결과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여겨진다는 점을 확인돼 이와 같이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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