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해상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박 대통령을 대리한 황성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익명의 특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잠정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21일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사와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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