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측 "특검 '3족 멸하겠다' 폭언· 변호사 배제 인권유린, 가혹행위 CCTV 공개하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족을 멸하겠다,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얼굴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11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날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씨의 돌발 행동을 예상 못했다"며 사과한 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했다.

그 예로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딸 뿐 아니라 손자까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 "손자까지 위협했다"고 외친 바 있다.

변호사 배제에 대해  "특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했다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최씨의 조사 과정을 녹화한 "CCTV와 녹음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 '강압수사, 가혹행위 없었다'라는 특검을 압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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