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심'한다던 대통령 대리인단, 검사출신 변호사 1명 추가 선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31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최 변호사는 1986년 마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3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선임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1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25일 대통령 측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한다"고 주문하자 이에 반발,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하는 '중대결심' 발언까지 내 놓았다.

이는 헌재법에 '사인(私人)일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야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변호인 강제주의에 따라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른 반응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측은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다'며 변호인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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