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2013년 1월에 이어 권한대행만 두번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1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는 등 권한대행만 두번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2013년 당시  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어받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심리를 지휘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권한대행도 오는 3월 13일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 헌재를 떠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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