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02 19:41:29
기사수정 2017-02-02 23:04:25
국회 ‘공무원 임면권 남용’ 뒷받침 / 朴측, 이재용·최태원 등 증인 신청 / 이정미 “엄격 심리”… 2월 선고 난망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무원 임면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찍어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2일 ‘소추사유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내고 이 중 3명이 사직처리된 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내려보낸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고 문화국가 원리 위반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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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
또 지난달 3일 첫 변론에서 헌재가 제시한 5가지 쟁점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기존의 ‘대통령 권한남용’ 내용에 포함해 쟁점을 4가지로 좁히는 등 그동안 변론과 추가 제출 증거 등을 통해 드러난 탄핵 사유의 구체적 배경과 근거를 명시했다.
탄핵심판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멀어진 더블루K 전 부장 류상영씨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에 담긴 녹취 파일 2000개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파일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서 받아 달라고 헌재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류씨가 갖고 있던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류씨와 고영태씨 등의 통화·대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원기획은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공동 출자하고 고씨가 운영에 관여했으나 석달 만에 사라진 업체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와 류씨 등이 최씨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녹취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회장 등 기업인 4명이 전날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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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가운데의 헌재소장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한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던 박한철 전 소장의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증인 13명에 대해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돼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3월 초 이후에 날 공산이 크다. 헌재가 통상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친 뒤 2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도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