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前 문체부 장관, "형사재판 영향있다"며 헌재 증언거부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신의 형사재판 영향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직한 이유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공무원 임용 관련 내용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며 입을 닫았다.

장관 임명 직후인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제 피의사실과 동일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국장 등의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제자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추천으로 장관직에 오른 점은 인정했지만 "추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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