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12 19:30:01
기사수정 2017-02-12 21:06:10
① 고영태 파일 ② 박 대통령 출석 ③ 이정미 후임 헌재 재판관 인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의 ‘마지노선’ 격인 이정미(사진) 재판관의 퇴임일(3월1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를 넘기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2명이 빠져 7명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3일까지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에 최종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탄핵심판이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음파일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후임 재판관 인선 등이 새 변수로 꼽힌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고씨와 그의 지인 김수현(37) 고원기획 대표 등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고씨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된 이권다툼에 박 대통령이 ‘완전히 엮였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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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촉구와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나란히 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녹취파일 양이 방대해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토를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14일 파일 소유주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해당 파일의 추가 증거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변수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의사를 밝히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오는 24일이나 27일쯤 최후변론, 3월 초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일정이 늦어지고 이 재판관의 퇴임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후임 재판관 인선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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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후임 재판관을 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탄핵심판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우려된다는 입장 사이의 온도차가 크다. 이 경우 헌재의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가 오히려 원활한 후임 인선을 제약하는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이와 관련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전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 데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못박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