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13 23:03:08
기사수정 2017-02-13 23:03:08
‘직장맘콜’ 상담 1년간 5237건 / 노무사들 법·행정절차 도와줘 / 직장내 고충 토로 76.4% 최고 / 육아휴직 부당대우 관련 753건
직장인 김영미(가명)씨는 출산을 2개월 앞두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문의했으나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50년 전에 창립해 직원이 수백명인 회사였지만, 김씨 이전에 출산휴가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회사는 김씨가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자 인사평가에서 최저점을 줬고, 이를 빌미로 사직을 권고했다. 고민을 하던 김씨는 서울시의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에서 20차례가 넘는 상담을 받은 끝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직장맘들의 고민이 지난해 서울시에 5000건 이상 접수됐다. 고민의 절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직장맘콜)에서 5237건을 상담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맘콜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충을 노무사들이 상담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행한 5517건의 상담을 정리한 결과, 직장 내 고충과 관련한 상담이 76.4%(4216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출산전후휴가(1308건)와 육아휴직(1574건)을 둘러싼 고민 상담이 2882건으로 직장 내 고충의 68.4%, 전체 상담의 52.2%를 차지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담의 절반가량(49.8%·1434건)은 제도의 원활한 사용법, 법 해석 등을 묻는 일반적인 상담이었다. 그러나 40.4%(1165)는 해고나 부당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대처법을 상담했다. 특히 육아휴직 중 불리한 처우와 관련한 상담은 753건으로, 출산휴가 중 불리한 처우 관련 상담(412건)보다 훨씬 많았다.
육아휴직 관련한 불합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 미부여’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저하(138건)와 육아휴직 후 복귀 거부(86건), 부당전보(82건), 사직권고(65건), 해고 또는 해고 위협(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해고 또는 해고 위협(167건) △출산휴가 미부여(84건) △사직권고(56건) 등의 순이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었다.
이밖에 임금체불, 실업급여 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관련없는 노동권 상담은 1334건으로 전체 상담의 20.4%였다. 가족관계 고충은 대부분이 보육 관련 문제(998건·88.6%)였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눈치가 보여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가 든든한 편이 돼 돕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 직장인은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한 뒤 내선 5번을 누르면 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