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法 "밸런타인데이, 즐기지도 다루지도 말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밸런타인데이를 즐기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익스프레스 트리뷴 등 외신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만약 법원 판결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당일 파키스탄 어디에서도 초콜릿 주고 받는 연인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심지어 법원은 현지 언론을 상대로도 밸런타인데이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예 국민 전체가 밸런타인데이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못을 박아놓은 셈이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밸런타인데이를 즐기지 말라는 내용의 판결을 지난 13일(현지시간) 내렸다. 심지어 언론매체도 관련 기사를 다루지 말라고 명령했다. 파키스탄 익스프레스 트리뷴 캡처.


이번 판결은 밸런타인데이가 파키스탄 문화와 전혀 상관없다는 무슬림의 잇따른 청원을 받아들인 결과로 알려졌다.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무슬림 문화와 대립하는 서양문화이므로 즐길 필요가 전혀 없다”며 맹비난했다고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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