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밸런타인데이를 즐기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익스프레스 트리뷴 등 외신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만약 법원 판결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당일 파키스탄 어디에서도 초콜릿 주고 받는 연인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심지어 법원은 현지 언론을 상대로도 밸런타인데이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예 국민 전체가 밸런타인데이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못을 박아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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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밸런타인데이를 즐기지 말라는 내용의 판결을 지난 13일(현지시간) 내렸다. 심지어 언론매체도 관련 기사를 다루지 말라고 명령했다. 파키스탄 익스프레스 트리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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