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억3000만원 빼돌린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적발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 1억3000만원을 빼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시내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던 A씨는 2014년 9월 자기가 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1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혼수 구매비로 쓰도록 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

한 주민이 “입주자 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진정을 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1억1000여만원을 메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전권을 휘둘러 감사나 총무도 제 역할을 못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