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무원, 승객의 술 제공 요구 거부할 수 있어야"

박찬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철도승무원은 승객의 술 판매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철도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술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열차 내에서 알코올음료를 판매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취자 등 여객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승객이 막무가내로 술 판매를 강요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 법안에는 승객이 음주 또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는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으로 매해 1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최근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정부에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안전 강화 측면에서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항공종사자가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라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해 철도종사자 역시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